정치서혜연

강제동원 피해자측 "일본 기업과 직접 협상 정부가 노력해야"

입력 | 2022-07-04 15:31   수정 | 2022-07-04 15:32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 측은 정부에 일본 가해 기업과 직접 협상이 성사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상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지원단과 피해자 대리인은 오늘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발동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과 대리인이 언급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찾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이르면 올가을 강제집행 시작을 위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본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임박하자 외교부는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 인사,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1차 민관협의회를 오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민관협의회 참석 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대리인·지원단은 2018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강제동원 가해 기업에게 협상을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협상은 물론 일말의 의사소통조차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강제 동원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 기업이 소송을 벌여온 사안이고 대법원 판결 역시 일본 기업에 대한 것″이라며,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이 만나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