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호찬

유류세 탄력세율 50%로 확대·식대 비과세 월 20만원‥국회 통과

입력 | 2022-08-02 15:33   수정 | 2022-08-02 16:00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되는데,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은 리터 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 6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원, 총급여 8천만원 근로자의 세부담을 29만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천만명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추천 몫인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도 가결됐습니다.

한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최근 논란이 된 교육부의 입학연령 하향조정 방침 등에 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