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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수해 막말' 김성원 징계절차 개시‥ "이준석 징계는 논의 안해"

입력 | 2022-08-22 23:28   수정 | 2022-08-22 23:31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최근 수해 복구 봉사현장에서 실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오늘(22일) 저녁 7시부터 3시간여 동안 윤리위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한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김 의원은 당일과 다음날 세 차례에 걸쳐 사과하고 국회 예결위 간사직을 내려놓았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직권으로 김 의원을 윤리위에 넘겼습니다.

이양희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발표한 뒤 ″최근 수해 복구 현장에서 김성원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된 김희국 의원과 최근 당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이어왔던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다만 윤리위는 최근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오늘은 다른 안건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여러가지 사유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