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아파트 밖 청소' 거부한 경비원 계약 해지‥법원 "부당 해고"

입력 | 2022-01-01 10:20   수정 | 2022-01-01 10:21
아파트 외부 공간을 청소하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주민들과 갈등을 빚다가 계약 연장이 거부된 경비원들이 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비원들은 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관행적으로 계약이 갱신돼온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자 회의가 해당 경비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입주자 회의가 재계약 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아파트 밖 공간에 대해서까지 청소를 요구한 것이 정당했는지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해당 아파트의 경비원 2명은 입주자 회의 대표와 ′아파트 밖′ 인도 청소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해고 통보를 받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부당 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입주자 회의 측은 경비원들의 계약 만료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른 것이라며 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