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욱
앞으로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차량등록부서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업무를 시청, 차량사업소 등 차량등록부서에서도 할 수 있도록 처리기관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복지부가 개최한 규제혁파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이번달부터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장애인의 편의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