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욱

"방역패스 취소해야" 1천23명 집단 행정소송

입력 | 2022-01-02 16:30   수정 | 2022-01-02 16:30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이 확인돼야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천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원고들은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