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동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의 일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부터 다시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를 개정해 6일 내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플라스틱컵 등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막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현재 3천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우산 비닐도 대규모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도 오는 11월 24일부터는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