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경찰관 폭행한 임지봉 교수 벌금 300만원 확정

입력 | 2022-01-06 17:09   수정 | 2022-01-06 17:09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교수는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주방장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식당 직원 등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임 교수는 재판에서 ″당시 경찰이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촬영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며 ″경찰이 영장 없는 촬영을 통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수사기관은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을 경우 영장 없이 촬영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임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