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에 대한 정식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욱·정민용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원 정도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5억 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에게서 3억5천2백만 원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백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들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최소 1827억의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짠 혐의를 받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남 변호사는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 때와 달리 정식 공판엔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야 해 오늘 공판에는 처음으로 피고인 5명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정 회계사는 오늘 오전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에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