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검찰, 마포 오피스텔 '데이트 폭행치사' 30대 징역 7년에 항소

입력 | 2022-01-11 09:25   수정 | 2022-01-11 09:26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어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32살 이 모 씨는 지난해 7월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7개월째 교제 중이던 황예진 씨를 때려 뇌출혈 증세로 20여 일간 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족은 ″이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26살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다″면서 ″유족은 형언하지 못할 고통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씨가 피해자를 지속해서 때리는 관계가 아니었고 감정충돌 속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판부에 현장검증과 법의학 전문가 법정 진술로 살인의 고의를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