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며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가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고 오늘 오후 4시까지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방송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씨 측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김씨의 통화녹음 파일을 방송할 수 없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씨 측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자가 지난해 김씨와 공식 취재가 아닌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려 하고 있다″면서 ″통화 녹음 파일을 MBC가 받아서 방송하면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씨 측은 이어 ″만약 통화 내용이 방송될 경우 김씨의 명예와 인격권을 회복할 수 없다″면서 ″MBC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김건희 씨가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김씨 견해나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공적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MBC는 ″김씨 측에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했고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의뢰해 녹음 파일의 진실성도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씨 측은 마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가 이뤄질 것처럼 주장하는데, 대통령 후보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인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을 보도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는 16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 예정인 7시간 분량의 김건희 씨 통화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