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법원이 서울 시내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3천㎡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며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식당 등 전체 시설에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됩니다.
다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식당과 카페, 영화관, PC방 등에 나머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제한돼 신청된 사건을 판단한 것으로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지역에서도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각 지자체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3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