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영훈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극심한 불안, 우울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심리 회복과 백신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학생들의 치료에 각각 최대 600만원,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완적 의료비가 500만원 내로 지원됩니다.
′중증′은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일 경우이며, 국가 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교육부는 국내 백신접종 이상반응 의심사례가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접종 후 90일 내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영수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이나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보상제도 신청부터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120일임을 고려해 사업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로 정하고 추후 코로나19 확산과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