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내신시험 본 쌍둥이, 2심도 집행유예

입력 | 2022-01-21 15:40   수정 | 2022-01-21 15:40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숙명여고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9부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쌍둥이 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학생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고, 공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정당하게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복역했고 범행 이후 피고인들이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