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2천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전 회장은 개인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및 친인척 허위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천235억 원 상당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