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70대 이웃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8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같은 동 주민인 70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고의를 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징역 3년은 가볍다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