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수원서 10살 딸 살해하고 극단선택 시도한 아버지, 징역 12년

입력 | 2022-02-06 14:11   수정 | 2022-02-06 14:12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자 10대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목숨을 건진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신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과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피고인이 좌우할 수 있다고 여긴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범행 전 죄책감으로 여러 차례 고뇌한 흔적이 있고 우울감과 절망감 등에 휩싸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10월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11살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피해 아동을 찾은 교사의 신고로 구조됐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9년 모바일게임에 빠져 과다한 지출을 하게 된 뒤, 지난해 4월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약 2억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빚을 갚기 어렵게 되자, 자신이 죽으면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