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인권위 "학원·교습소 종사자 코로나검사 의무화는 공익 목적"

입력 | 2022-02-07 09:53   수정 | 2022-02-07 09:54
국가인권위원회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지자체의 행정명령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학원종사자 등에 대해 PCR 검사를 받도록 한 행위는 감염병 예방 활동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쯤 서울과 용인 등 수도권 7개 시에서 학원 종사자에게 PCR 검사를 받도록 했고, 한 사교육 단체는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7개 시의 시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공고 기간에 1회나 2회 검사를 받을 의무가 부과된 것″이라며 ″당시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학원에서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목적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소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으나 이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소요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단감염 확산 방지 및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적인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