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욱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정 초안 마련 '초고도 피해 최고 4억8천만원 지원'

입력 | 2022-02-16 11:33   수정 | 2022-02-16 11:34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게 최대 4억8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피해조정안 초안이 마련됐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등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조정안 초안을 마련해 피해자 단체 등에 전달했습니다.

조정안 초안에 따르면 조정 대상은 모두 7천18명으로, 피해 구제 신청자 7천673명 중 개별 기업 합의자, 신청 철회자 등은 제외됐습니다.

피해자 지원금은 초고도부터 등급외까지 6등급으로 구분돼 지급되며 초고도 피해자의 경우 최대 3억5천8백만원에서 4억8천만원이 지급액으로 책정됐습니다.

사망자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1억5천만원에서 4억원, 단순 노출자에게는 5백만원이 지원금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단체들은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반발하며 지원금 상향과 치료비 전액 실비처리, 경제활동 연령 가중치 반영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수정 요구를 조정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와 기업, 조정위원회는 조만간 3자 회의를 열고 수정 사항을 논의해 이르면 이달말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조정위위원회는 피해자 단체들과 제조·유통 기업들 사이에서 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으며 지금까지 피해자 단체 12개와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컬 등 9개 기업이 조정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