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영상M] '강력한 항산화기능' 홍보, 알고보니 일반 공산품‥불법판매 14곳 적발

입력 | 2022-02-16 11:47   수정 | 2022-02-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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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경기도 안양의 한 의료기기 판매점.

화면에서 주파수를 설정해, 바로 옆 작은 방의 기기를 작동시킵니다.

전단지에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기는 의료 목적으로 승인받지 않은 제품이어서,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면 엄연히 불법입니다.

경기도 민생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80곳을 조사한 결과, 의료기기 성능을 과대광고한 7곳과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속여 판 4곳,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영업을 해온 3곳 등 14곳을 적발했습니다.

부천의 한 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요실금 치료와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당뇨와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광명의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청각 재활 목적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뇌 건강 향상과 불면증 완화 효과가 있다며 홈페이지에 홍보 동영상을 올렸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특사경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해 온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였다″며 소비자들이 구매 시 제품 표시를 확인하고 판매업 신고증이 있는 업소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화면 제공: 경기도 특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