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각종 사업에 대해 2천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아 소송을 제기한 서울도시주택공사, SH가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 항소심 패소에 이어 법인세 취소 소송 1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1월 SH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삼성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2013년 실시한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H에 부가가치세 2천258억여 원과 법인세 479억여 원을 부과 또는 경정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세무서 측은 SH가 서울시의 위탁으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수행해 받은 사업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했고, 임대아파트 수선 비용 상당 액수를 차감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SH는 과세를 취소해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법인세 212억여 원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SH는 조세심판원에서 과세를 유지한 부분도 취소해 달라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취소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으나, 부가세 취소 소송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후 법인세 취소 소송 재판부 역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전부 기각한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