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진주
앞으로는 화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근염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됩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mRNA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mRNA 백신 접종 뒤 심근염이 발생한 경우 사망·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간병비 등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앞서 심근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역시 별도의 절차 없이 보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8일까지 mRNA 백신 접종 뒤 심근염이 발생한 사례는 모두 389건으로, 이중 12명이 사망했지만 인과성의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분류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