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정치자금 사적 용도 지출' 추미애 벌금 50만 원

입력 | 2022-03-14 16:57   수정 | 2022-03-14 16:58
국회의원 재직 당시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 21차례에 걸쳐,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252만 9400원을 사용한 의혹으로 재작년 9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밖에도 2017년 1월,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근처 음식점 등에서 정치자금 카드가 ′의원 간담회′ 명목으로 사용된 의혹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사이 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아들의 군부대 의혹과 관련해서만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