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3-14 17:22 수정 | 2022-03-14 17:23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가 격리 인원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급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과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에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좁히고, 지원 기간 역시 10일에서 7일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격리 기간과 관계 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할 경우에는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격리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부여해온 유급휴가 지원금 1일 상한액은 7만3천 원에서 4만5천 원으로 인하했습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모레(16일)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