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 금융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각각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효성투자개발 법인, 효성 관계자 등은 각각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자금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했다″며 ″총수 일가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