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가 계급이 강등된 해양경찰관이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3부는 해양경찰관 A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강등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해경 본청에 근무하던 A경장은 작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은 채 잠들었으며, 이 일로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이 내려지자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경장은 ″수리비를 내고 종결된 일인데, 정직이 아닌 강등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고를 내고 잠들 정도로 통제력을 잃어 더 큰 사고를 낼 수도 있었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