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위안부 피해자 패소한 '2차 소송' 항소심 시작‥"1심이 국제인권법 간과"

입력 | 2022-03-24 16:28   수정 | 2022-03-24 16:28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 나와 1심 재판부를 향해 ′국제인권법의 의미를 간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오늘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건 오늘날 국제인권법의 요청″이라며 ″1심은 오랫동안 인류가 축적한 국제인권법의 존재와 의의를 간과한 문제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은 위안부 강제 동원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이고 따라서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가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도 상반된 판결이 있었다″며 국제법 전문가 등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견해를 듣기로 했습니다.

앞서 선고된 다른 피해자들의 ′1차 소송′에선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일본이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이용수 할머니 등의 ′2차 소송′을 심리한 1심 법원은 ′국가면제′를 인정해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