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3-25 20:16 수정 | 2022-03-25 20:1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최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적 속성은 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사냥식으로 수사하고 불법적인 권한 남용으로 언론에 지저분하게 사건 내용을 흘리고 기소와 재판 전에 당사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그로 인한 부담으로 재판부를 압박하는 장난질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최 의원이 기소됐던 2020년 1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겨냥한 것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재판부에 구형했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