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116억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항소심에서 7년 선고

입력 | 2022-04-01 16:23   수정 | 2022-04-01 16:23
투자금 명목으로 1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2018년부터 1년 반 동안 배에서 바로 잡아 얼리는 이른바 선동오징어 사업에 투자한다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86억여원을 사기당한 점, 또, 김씨가 여러 언론인들과 친분을 과시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씨가 피해자 중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반영해 감형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