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검찰 "권오수, 주가방어 위해 김건희 계좌로 주식매수"

입력 | 2022-04-01 18:16   수정 | 2022-04-01 18:16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권사 직원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 방어를 위해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권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전직 증권사 직원 김씨가 2012년 7월 권 회장에게 ′주가 방어를 해 달라′ 요청하자 곧 김건희 여사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천 5백주가 매수됐다″며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헀습니다.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수개월 만에 8천원에서 3천원으로 급락한 상태였으며, ″권 회장이 김건희 계좌로 주식을 산 건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 김씨는 ″자신이 문자를 보냈으니 권 회장이 샀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건희 여사 계좌로, 주식 거래 시간이 아닌 시간에 대량 매매를 하는 이른바 ′블록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도한 체결내용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김씨는 ″김 여사가 주식을 싸게 사기 원해 블록딜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권 회장과 김씨 등의 주가조작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