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앞둔 임산부이며,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이나 자동차 유류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오는 6월까지 구축해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