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등굣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검찰이 금고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고 장소는 초등학교 인근으로, 운전할 때 주의를 다했어야 했다″며 ″죄질이 좋진 않지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변호인도 ″A씨는 정지신호의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과실 책임을 인정한 뒤 ″어려운 가정형편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부평의 한 교차로에서 25톤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갇히는 것은 징역형과 마찬가지이지만,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