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외교부 허락 없이 무단으로 입국했다가 돌아온 국내 프리랜서 사진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어제(14일)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가 귀국한 40대 남성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초 우크라이나에 입국해서 보름간 현지에 머물며 찍은 사진들을 국내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에 의해 고발된 이 남성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사실관계 등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보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