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우크라이나에 무단입국한 사진가‥여권법 위반 혐의 입건

입력 | 2022-04-15 11:26   수정 | 2022-04-15 11:26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외교부 허락 없이 무단으로 입국했다가 돌아온 국내 프리랜서 사진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어제(14일)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가 귀국한 40대 남성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초 우크라이나에 입국해서 보름간 현지에 머물며 찍은 사진들을 국내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에 의해 고발된 이 남성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사실관계 등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보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