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전해철 전 보좌관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 2022-04-15 16:27   수정 | 2022-04-15 16:28
검찰이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한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한 씨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한 씨 변호인 측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씨는 2019년 4월, 배우자 명의로 안산 장상지구 일대 농지 1,550제곱미터를 3억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은 전해철 장관의 지역구였고, 실제로 한 달 뒤 3기 신도시 부지로 지정돼 한 씨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한 씨는 2억 원 넘게 대출을 받아 3억 원에 땅을 구매했고, 이후 가치가 4배 가량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씨의 땅은 몰수 보전 처리됐으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 씨의 배우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