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가리는 행정 소송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9일 엽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2020년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배포 등을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과 배포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히려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로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 소송 재판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어 윤 당선인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