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죄송하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뒤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맞고, 이 경우에도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장의 당초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내일로 예정됐던 김 총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여부는 현재 논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