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재영

소방청, '특수 화재' 대책 추진‥지휘관 자격인증제 도입

입력 | 2022-04-17 12:00   수정 | 2022-04-17 12:00
지난 1월 5일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대형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에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소방청이 두 달간에 걸친 합동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당시 화재 현장에서 3명의 순직대원들이 급격한 연소 확산과 다량의 농연이 발생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탈출 방향을 잃고 고립되면서 ′화재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의 모의 실험 결과, 건물의 1층에서 불길이 소강상태가 됐더라도 2층에서는 순차적으로 최성기, 즉 정점에 도달하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특히 우레탄폼 내장재를 많이 사용하는 물류창고의 경우 한번 불이 붙으면 그 속도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3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는 순간적인 폭발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청은 새로운 유형의 건축형태와 자재 사용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화재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따른 현장대원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지휘관이 다양한 화재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자격인증과정을 신설하고, 인증을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휘대장과 소방서장에 임명토록 했습니다.

또 현재 전국에 3곳인 역량강화센터를 9개로 늘리는 한편, 소방대원의 호흡과 맥박 등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관리할 수 있는 장비를 보급하고, 가연성가스 탐지 로봇이나 장갑차형 소방차 등 특수장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