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재민
서울시가 올해 자전거 인증제를 시행해, 13세 이상 합격자에게는 2년 간 공용 자전거 ′따릉이′ 요금을 일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자전거 안전교육과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증제는 만 9세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초급 과정과 만 13세 이상을 위한 중급 과정으로 나뉘며, 안전 교육을 이수한 이후 관련 필기와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인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급 합격자에게는 합격 후 2년간 따릉이 일일권 30%, 정기권 15%의 요금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올해 자전거 인증제는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성동구, 송파구, 마포구, 구로구 4곳에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