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형

화성서 건설현장 노동자 철근에 찔려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입력 | 2022-04-22 16:03   수정 | 2022-04-22 16:04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의 한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거푸집 마감 작업을 위해 발판 위에 올라갔다가 중심을 잃고 떨어져, 바닥에 돌출돼 있던 철근에 찔렸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작업자가 사고를 확인해 소방당국에 신고했지만, 이 노동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에 공사 규모가 450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