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검토"

입력 | 2022-04-27 13:26   수정 | 2022-04-27 13:27
대검찰청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박성진 대검 차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어 대검은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팀을 따로 꾸려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은 또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는 ′헌법상 국가기관′인지에 대한 질문에, ″검토 중이긴 하지만,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법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는데, 검사가 영장을 검토하고 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수사 단계로 봐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며, ″검찰의 수사기능 폐지는 위헌″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또 ″특정 사건을 처리할 때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검사를 정하는 것은 행정부 내부 인사와 업무분장 사항이어서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