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정인이 사건' 양부모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 2022-04-28 06:19   수정 | 2022-04-28 06:19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2020년 6월부터 넉 달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손과 발로 배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엄마 장모씨와,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양아빠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장씨는 정인이의 내장기관이 손상된 것은 정인이가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벌이다생긴 것이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은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