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계곡살인' 이은해 도피생활 조력자 2명 구속영장·2명 피의자 입건

입력 | 2022-04-30 13:13   수정 | 2022-04-30 13:14
경기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장기간 도피생활을 할 당시 은신처를 마련해 준 혐의로 체포된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범인도피 혐의로 32살 A씨와 31살 B씨의 구속영장을 어젯밤 청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됩니다.

이들은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다 잠적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도피 자금을 대 주고 은신처를 마련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은해·조현수는 인천지검이 1차 소환조사를 벌였던 지난해 12월 13일 밤, A씨의 집에 모여 도피 계획을 세운 뒤, 이튿날 2차 소환에 응하지 않고 곧바로 잠적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이은해·조현수가 은신처를 빌릴 돈을 마련해줬고, B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의 오피스텔 등 은신처를 차명으로 빌리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또 다른 도피 조력자 2명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넉 달 동안 은둔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