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03 10:55 수정 | 2022-05-03 10:55
조원태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편법 증여에 부과된 140억 원대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이 지난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140억 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국세청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당시 회장이 항공물품 개인 업체에 가족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했지만, 조 회장 등은 자신들도 실제 공동사업자였다며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들은 사업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사실상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며 ″처음부터 수익금 지급은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했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