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영상M] 발전소 부두에 충돌 후 뺑소니친 외국 화물선‥CCTV에 잡힌 범행

입력 | 2022-05-06 11:55   수정 | 2022-05-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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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아침의 잔잔하고 평화로운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부두.

정박해있는 화물선 앞을 지나 대형 화물선 한 대가 부두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째, 속력이 좀 빨라 보이더니, 제때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부두를 들이받습니다.

큰 물보라가 일고, 대형 철제 접안시설은 물론 CCTV 카메라도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보면, 사고 충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CCTV 화면 우측 상단에, 화물선 선원들이 놀라 뛰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됩니다. 화물선은 급히 왼쪽으로 기수를 틀어 속력을 줄입니다.

같은 시각, CCTV 카메라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포착한 화력발전소 근무자가, 화면을 확대해 파손 부위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화물선 선장은,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속도를 내 사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지난달 21일 아침 8시쯤 벌어진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력발전소 접안선박 충격흡수장치 등 부두 시설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이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백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또 화물선에서 석탄을 하역하는 발전소 장비가 부서지고 선로에서 탈선하면서 1년여 간의 수리기간 동안 해당 부두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석탄을 다른 부두로 우회 운송하는 등 추가적인 손해도 입게 된 셈입니다.

이 사실을 전달받은 인천해양경찰서 과학수사관들은 사고를 낸 화물선에 출동했습니다.

선체 조사 결과, 해수면 1m 윗쪽으로 가로 4m 길이의 파손이 발생한 것이 명확히 포착됐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이를 몰랐을 리 없었지만, 이들은 사고 직후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양사고 신고를 하지 않고 모른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원인은 과속이었습니다.

해경의 CCTV 판독 결과, 가해 화물선은 영흥화력발전소 도착 1해리 전 7.4노트로 항해해 제한속력인 5노트를 위반했고, 접안을 할 때도 3노트로 접근해 제한속력인 1노트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화물선 선장인 60대 외국인을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혐의로, 해당 화물선을 안전하게 안내할 책임이 있었던 60대 도선사를 도선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