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행진 허용

입력 | 2022-05-11 14:40   수정 | 2022-05-11 14:40
법원이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100미터 이내 구간에서도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국방부 앞 이태원로를 포함한 행진을 금지한 서울 용산경찰서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집회시위법은 대통령 관저에서 1백 미터 이내의 옥외장소를 금지하는데,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통상적인 의미로나, 대통령경호 법령상으로나 다른 공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관저가 아닌 집무실과 가깝다며, 2.5킬로미터 행진 전체를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경로의 행진이 허용되면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인근의 교통정리와 경호에 예상 못한 혼잡이 발생할 수 있어, 1번만 1시간 30분 안에 신속히 행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무지개행동 등 3개 단체는, 오는 14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앞두고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한 뒤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구역이 행진구간에 포함됐다며 집회를 불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