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우

'2살 입양아 살해' 30대 양부, 항소심도 징역 22년

입력 | 2022-05-13 13:46   수정 | 2022-05-13 13:47
2살 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양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작년 5월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생후 33개월이 지난 딸의 뺨을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양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의 양모에 대해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양부에 대해 ″피고인은 폭행의 충격으로 넘어진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뒤 때렸다″며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모에 대해선 ″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서도 ″불순한 의도로 아이를 입양하진 않았으며, 훈육 방식의 심각성을 깨닫고 늦게라도 폭행을 제지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부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화성시의 자신의 집에서 생후 33개월인 입양아동이 고집을 부린다며 수차례 뺨을 때리다 숨지게 한 혐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져 두 달간 연명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