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재민
국가인권위원회가 쿠팡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하는 정책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노동자들이 근무 중에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쿠팡 측 지침이 인권 침해나 차별 등의 문제가 없는지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쿠팡의 40여 개 물류센터 중 휴대전화가 없어서 불이익을 받았던 사례 등 문제가 제기된 곳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쿠팡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이후 외부에 연결되는 ′비상 전화기′를 물류센터에 설치했는데, 인권위는 ′비상 전화기′의 실효성 등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인권위의 조치는 지난해 9월 쿠팡 물류센터노조 등이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책은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노조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사용 통제 조항 탓에 화재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컨베이어벨트와 지게차 등이 있는 작업공간 내에서 근무 시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의 안전 때문″이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모두가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 공용전화를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