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음주운전 사건 기록이 운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넘어갔는데도, 해당 기록을 분실했다고 착각해 다시 서류를 만든 경찰관들이 적발됐습니다.
인천지검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로 31살 순경을 불구속 기소하고, 51살 경위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인천 강화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의 상태와 적발 시각을 기억에 의존해 짜맞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기록을 검찰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동료 경찰관이 운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 계양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한 사실을 모른 채, 자신들이 단속 서류를 잃어버려 사건 등록이 안 된 것으로 착각하고 다시 수사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서류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의 서명이 필요해지자, 경찰서에 굳이 출석할 의무가 없는 운전자를 강화경찰서로 불러 자필 서명을 다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경찰서 두 곳이 각각 사건 기록을 넘겼지만, 검찰은 별개 사건으로 간주해 각각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각각 벌금을 내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벌금을 왜 두 번 내야 하냐″고 항의하면서 이번 사건의 경위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 강화경찰서는 범행에 가담했다 기소유예 처분된 경위를 징계 조치했으며, 재판에 넘겨진 순경이 현재 근무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모 경찰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