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19 11:22 수정 | 2022-05-19 11:23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자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민유성 전 행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난 2015년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에 대해 자문계약을 맺은 경위와 자문한 내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자문사 나무크포 회장을 맡았떤 민 전 행장은, 롯데 ′형제의 난′ 당시 신동주 SDJ 회장과 자문계약을 맺었으며, 당시 자문내용에는 동생인 신동빈 회장의 구속계획, 면세점 특허 재취득 탈락 등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민 전 행장은 자문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해, 자문료 108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신동주 SDJ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이같은 내용들이 법정에서 공개됐으며, 재판부는 ″경영 자문사가 법률 사무를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민 전 행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롯데그룹 노조는 2019년 6월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