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현모 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추 전 장관의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한 현 씨에 대해 지난달 27일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현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허위사실로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를 하게 만들었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6월 당직근무를 서면서, 추 전 장관의 아들이 휴가가 끝난 뒤에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20년 9월 현 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